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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시행 1995.10.16.] [내무부령 제663호, 1995.10.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9조 (교통안전교육)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교육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과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검사를 받을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임시교육 교통여건의 변화, 교통관계법령의 내용 및 운용체계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때에 실시한다.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정교육"이라 한다)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되,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통안전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별표 10과<%생략:별표10%> 같다.

④제1항제2호의 임시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대상자·일시·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3이상의 일간신문과 방송 그 밖에 자동차운전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교정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교육통지서에 의하여 교육일시·장소등을 교육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중기관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5(1),391

대법원 1985.02.07 선고 84노1086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5.06.13 선고 94다21139 판례